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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꾼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다양하나 흔히 우리가 신청하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항목은 구직급여 항목입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만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는 기본적으로 충족해야하는 조건이며 두번째는 어떠한 경우로 퇴사를 하는가에 따라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기본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퇴사조건

보통 많이 궁금해하시고 중요한 퇴사 사유에 대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으니 본인 상황과 비교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금액

다음으로는 많이들 궁금해하실 실업급여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간단한 계산식을 통해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 한 번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퇴직 시기에 따라 세부내용의 변동사항이 약간씩 있으니 확실한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세부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첫화면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클릭하시고 로그인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부 신청방법은 유튜브에 2022 실업급여라고 치시면 고용노동부 공식채널에서 올린 친절한 안내영상이 있으니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꾸욱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